베트남 전자담배 및 담배 반입규정 및 입국 신고 절차 알아보기!

베트남 전자담배 반입 규정

오늘은 베트남 전자담배 반입 규정 및 담배 반입규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전자담배를 피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옆나라 태국의 경우 전자담배 자체가 불법이라 반입자체가 안되지만 베트남의 경우

여행가시면 누구나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행갔었을 때에도 딱히 제제하는 분위기도 없었습니다.

세관도 워낙 대충 검사하는 지라 크게 걱정할건없을 것 같으며 주변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사람을 봐도

전자담배를 압수당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자담배 반입 자체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습니다.

또한 국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통관정보를 보면

전자담배에 대한 규정에 따로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듯 싶습니다.

베트남 담배 반입 규정

담배의 경우

담배 200개비

시가 20개비

기타담배 250g

까지는 면세 담배로 별도의 세관신고 필요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미성년자는 면세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술의 경우도 도수 20도 이상은 1.5리터

20도 미만은 2리터로 도수에 따라 면세 양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병 개수로 산정을 하는 반면 베트남의 경우 주류의 리터를

기준으로 면세기준을 잡는데 베트남 기준이 훨씬 좋은 듯 합니다.

가끔 해외에 가면 맥주 여러캔을 사오고 싶긴한데 면세가 2병밖에 안되서 고민될 때가 많은데

베트남의 경우 그럴 경우가 없으니깐요.

다만 한국에서 입국시 면세 주류는 2병까지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입국수속 방법

베트남의 경우 입국수속시 별도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입국신고서는

일본의 경우 항상 작성하기 때문에 가끔식 다른나라도 무조건 작성하시는줄 아는분이

많은데 동남아 대부분의 나라나 유럽을 봐도 별도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트남도 별도의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입국심사대에 가셔서 입국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사람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국가가 일본다음으로 베트남이기 때문에

입국심사때 별도로 물어보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줄이 길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리고 세관신고서의 경우 세관신고대상 품목이 없으면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

세관신고서도 작성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 입국할때는 별도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 관련 통관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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