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일본 세관 신고 절차 및 규정 총정리

자주가는 일본 여행! 일본 세관 신고 절차

예전에는 직접 입국 심사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까지 다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려고 구축한 Visit Japan Web으로 이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인증은 사라지고

사전에 작성만 하면 QR 코드가 나와서 간편하게 입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입국할 때 적용되는 관세 규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세 규정과는 많이 달라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국 면세점에서 받은 면세혜택을 받을려면 일본에서도 같은 면세 규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일본의 면세규정은 주류가 3병이며 한병당 760ml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병, 합산 2리터이하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항 면세점에서 1리터짜리 양주하나를 산다면 일본에서는 면세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수있습니다.

담배는 200개비인데 200개비가 한보루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규정과 같습니다.

이외에 품목은 20만엔, 즉 200만원 이상인 품목만 과세 대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해야 할건 양주 하나밖에 없을 듯 합니다.

주의해야 할점은 바로 금입니다. 금목걸이나, 금반지 등 일본 세관에서 금 밀반입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세관에서도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 Do you have a gold?” 일 정도입니다.

만약 세관에 걸리게 된다면 관세부과 정도가 아니라, 밀반입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으며 단속시 추후 비행기타고 일본 경찰서 가셔서 조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만약 주류를 면세 초과 범위를 가져가서

일본 입국시 세관에서 관세를 내야한다면, 위의 표를 참고하시며 됩니다.

우리나라의 주류세랑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겨우 위스키 1리터당 세금이 8천원일뿐입니다.

별의별 세금이 붙고 거의 위스키 가격을 두배로 올려버리는 우리나라의 주류세랑은 전혀 딴판입니다.

이래서 일본 위스키가 그렇게 저렴한가 봅니다.

담배는 1개비에 15엔씩, 100개비면 1500엔이며 만오천원정도의 세금이 붙습니다.

담배는 한보루만 사는게 좋겠네요.

위의 표는 일본 관세청에서 제공해주는 관세 부과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위스키 1리터 한병 , 담배 두보루를 들고 입국했다면, 800엔 + 1500엔으로 2300엔에 관세가 부과되는 셈입니다.

참고하셔서 일본 입국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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